[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부당한 검찰 별건수사 제한”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등 종합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자신의 검찰개혁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총 세 가지의 ‘신속 추진과제’ 중 첫 번째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 직제개편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를 최소화하면서 이에 대한 심사도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이다. 그간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를 통해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장시간조사·심야조사를 금지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피의자들의 혐의가 언론 등에 공개돼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서건공개금지규정을 신속히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하고, 출석조사의 최소화 등 인권친화적인 수사방식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 과제로 선정한 것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이다. 이는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실질화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도 실질화할 계획이다. 또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도 이번 과제에 포함됐다.

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법무부는 신속 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계획이다. 이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간 ‘포토라인’ 등 논란이 됐던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속 추진과제와 함께 연내 추진 과제도 선정했다.

법무부는 먼저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과 관련해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과 관련해선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권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에 대해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검사 신규임용방안 마련 등 인사제도 재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 옴부즈만을 활성화하고,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하면서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했다.

또한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을 제정·시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했다. 또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을 받았으며,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메일 등을 통해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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