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조국 법무부장관 직접 브리핑… 직접수사 축소 등 과제 설정

파견검사 복귀 여부 놓고 조 장관 둘러싼 수사 영향 우려

‘부당한 별건수사’ 범위도 애매… 긴 시간 논의 필요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조직 개편과 검찰 직접수사·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공개했다는 법무부 설명과는 달리 논의가 필요한 사안, 조 장관을 둘러싼 수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는 사안들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조 장관은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자신의 검찰개혁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 장관이 발표한 ‘신속 추진과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이다.

직접수사 축소와 검찰조직 개편과 관련해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를 확대해 개편하고, 검사의 파견과 직무대리를 최소화하고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행 개혁에 대해서는 장기간조사금지와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장기화를 제한하는 등의 과제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10월 이내로 법제화·제도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그러면서 “특히 신속 추진과제 중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장관 설명대로 빠르게 추진이 가능할 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번 발표의 상당수가 조 장관의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관련 수사 지휘·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엔 변화 없다. (수사 영향 등) 우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재·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파견 검사들의 복귀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수사 개입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사위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한다”면서 “모든 파견 검사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아닌 외부기관 파견이나 3개월 이상 파견 등 경우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장기화를 제한한다는 부분도 해석이 분분하다. 조 장관은 10월 중으로 별건수사 금지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당한 별건 수사’의 범위를 놓고 법무부에서도 명확히 규정한 내용이 없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검사가 수사 중에 인지한 혐의와 다른 부분의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수사를 하는 게 옳은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검사가 별건 수사의 우려로 특정 범죄를 포착하고도 지나칠 경우 직무유기가 아니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법무부가 개별사건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했는데 연관된 부분이 나온 것인지,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일부러 다른 무언가를 찾은 것인지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에서 별건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원칙을 만들어 이 정도는 지켜서 하자는 취지”라며 “법원 판례와 하계 등 의견을 고려해 개념정리를 시도해보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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