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징역형을 확정 받아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 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 달러와 2천만 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00만 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유ㆍ무죄 판단은 유지한 채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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