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7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김지형 대법관)는 27일 기사를 잘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이사 사장, 조선일보 편집국장,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이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2008년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됐으나 1심 선고 직후인 2009년 9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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