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정·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 등)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모 월간지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휴켐스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박 전 회장은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세금 289억 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20억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08년 기소됐다.

이듬해 6월에는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5명의 정·관계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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