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천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313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후원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해 벌금을 80만 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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