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출처: 뉴시스)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비유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를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의연은 1일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서부서부지검에 고소하고, 서부지방법원에는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류 교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며 “질문하는 학생에게는 ‘궁금하면 해볼래요’라고 말하며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고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여성에 비유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그는 이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 예전(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류 교수는 학생들의 반박이 이어지자 “지금도 매춘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다”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류 교수의 망언, 이영훈 씨의 ‘반일종족주의’ 등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인권과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 뜻에 따라 향후 2차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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