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그동안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온 자유한국당이 여론에 밀려 원내 교섭단체 3당 대표들과 회동에서 조건 없이 원내로 복귀하기로 했다. 당시 현안이던 6월 말로 활동시한 종료가 되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연장 건이었던바, 3당 원내대표 합의로 8월말까지 2개의 국회 특위를 연장키로 했던 것이다. 그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정개특위의 실질적인 내용 진척 없이 한국당에서는 기존 당 방침을 되풀이하다 또 특위는 또 활동종료시한을 맞게 됐다.

정개특위의 가장 큰 사안은 선거법 개정이다. 21대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고 총선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7일부터 시작되니 4개월이 채 남아 있지 않다. 선거일정상 처리 기간에서 시일이 매우 촉박하지만 여야는 선거법 개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미 선거법 개정안은 여당과 소수 3야당에 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에 올라져 정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는바,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야만 다음단계인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심하고 선거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등 태클이 심하다.

정개특위에 계류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총수는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현 253명)를 줄이는 대신 그 숫자(27명)만큼 비례대표의원 75명 증가하는 게 골자다. 한국당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진 내용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원칙이나, 그와 무관하게 한국당 자체 안, 즉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 270명으로 하자는 등으로 이미 정개특위에서 결정된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물 타기하면서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 자칫 정개특위의 활동인 8월 말까지 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로 넘어가게 돼 있다.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야당에서는 정개특위에서 의결하기를 강력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소수3야당과의 합의 정신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한국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하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1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당의 눈치만 봐서 될 일은 아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려진 선거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에 있어서도 찬성 쪽이 더 많았으니,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 정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선거법개정안은 조속히 의결되는 것이 맞다. 선거는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 그대로 정당 의석으로 연결돼야 한다. 총선 일정에 따라 21대 선거가 진척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에서는 그 활동 시한 내 새로 마련된 선거법개정안을 의결해야 할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