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7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된 것이다. 전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합의한 ‘9월 2∼3일 조국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주된 사항이었다. 이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제기됐던바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문 시한(9월 2일)을 하루 넘겨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여당 원내대표단이 청와대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한데 대한 문제가 주로 제기됐다.

인사청문회가 법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원내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에라도 절차 위반 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면 조국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불구하고 또 한번 적법성 문제로 정치권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법적 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는 인사청문 일정은 조정돼야하겠지만 사회여론은 청문회 개최보다 ‘과연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와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법을 위반한 것인가. 그렇다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불거진 조 후보자와 가족들의 위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검찰은 조 후보자 딸 조 모씨의 장학금 수령, 입학 과정과 의료 논문 제1저자 등재 등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했으며, 웅동 학원 재단 사무실과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이다.

이제까지 조 후보자 등에 대해 각종 단체에서 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던바, 검찰이 수사에 시간을 끌고 지체하게 되면 관련 자료 확보에 지장이 되는 만큼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의 예상을 뛰어넘어 신속히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과는 별도로 지금까지 나타난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권력 실세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야말로 국민의 검찰이 되는 길이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개최 상황을 지켜보고 수사를 결정했더라면 현 정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따랐을 터인데 신속히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시기적절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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