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이 교육권을 제31조에 둔 것은 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대 시민국가가 출발하면서 국가의 구성원이 되려면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했다. 그래서 국민의 교육은 더 이상 가정교육을 위시한 사교육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에 위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도 교육권에 대하여 사회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교육권이 자유권이 아니라 사회권으로 한 이유는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권을 자유권으로 한다면 국가는 교육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시설이나 교과과정 등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교육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으나, 교육의 평등은 보장되기 어렵다. 즉 균등한 교육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 또는 줄여서 사회권이라 불리는 헌법상 기본권은 헌법규정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국가가 구체적인 입법을 함으로써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사회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의미를 갖고 그 보장은 이에 근거한 법률을 통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추상적 권리라고 한다. 헌법 제31조의 교육권은 교육에 관한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헌법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31조 제6항에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소위 교육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을 위시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진로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과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별분야 교육진흥과 지원을 위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영재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 재외국민의 교육진원 등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통일교육 지원법,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과 학교에 관한 법정주의와 교육재정에 관한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 조항에는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교원지위에 관한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로서 교원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국가는 입법을 통하여 교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물론 국가에 의한 교원의 법적 지위 보장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 내에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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