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현재 중등교육계는 자사고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학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교육문제에서 대학입시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학교가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교육현실은 이와 다르게 움직이다보니 대학진학에 사생결단을 낼 정도로 대학입시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헌법 제31조 제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부모의 자녀교육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녀교육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자유롭게 형성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과는 달리 학교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자녀교육의무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라 본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헌법조항은 ‘적어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최소한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자녀에게 받게 해야 할 책무를 부모에게 부과하고 있다. 물론 부모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후견인이 이를 대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거의 없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교육의무는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윤리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이 부모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자녀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와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물론 헌법 제31조 제6항에는 학교제도에 관해서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 헌법조항들에 근거하여 교육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국민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제2장에서는 의무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조는 의무교육을 위한 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국가의무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관할 구역 내의 의무교육을 위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경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2항이 부모에게 학교교육에 있어서 자녀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근거해 초·중등교육법 제13조가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동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은 거의 없다. 이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국가에게 교육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도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존중돼야 한다. 그렇지만 헌법이 부모에게 학교교육에서 자녀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이 공교육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