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 제31조는 국가에게 국민이 각자 능력에 맞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한 권한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해야 할 책무를 말하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와 학교제도에 대한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는 헌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교육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헌법 제31조를 보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부여한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헌법 제31조의 교육권은 교육제도와 학교제도에 따른 공교육을 받아야 할 교육의 의무와 함께 국가로부터 능력에 따른 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공교육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학교제도와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공교육이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은 사교육이다. 사교육은 일반적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등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즉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을 사교육이라 하고 있다.

법적으로 사교육은 학교를 통하여 받는 교육 이외의 교육을 말한다. 교육부에 의한 사교육의 정의는 학교수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업을 받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말한다. 현실에서 사교육은 사설학원에 의한 교육, 온라인 교육, 개인과외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은 교육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학부모가 부담한다.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규정한 범위가 있는데, 이를 보면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 학원비, 교재와 부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 의류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기타 육성회 찬조금, 어머니회비 등이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교육비는 대부분 입시를 위한 학원비, 과외교습비 등이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매우 크다. 국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대학입시와 연계되어 크게 변동이 없고 줄기보다는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소위 사교육비는 대부분 부모가 지출하고 있어서, 부모의 경제력 여하에 따라 사교육의 기회가 차별화되고 있다.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제도에는 교과과정 등 교육내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학교교육이란 공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이 공교육에서 미진함을 메우기 위하여 학원을 통한 사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교육이라 일컫는 학원교육 내지 과외교습의 내용은 공교육의 내용과 동일하다. 비록 미진한 부분을 학원교육을 통하여 메운다고 하지만, 교육의 내용이 학교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사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좌우된다면 이는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의미한다. 사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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