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2항을 보면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모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해 국가에게 무상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은 명문으로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교육에 국가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법 제12조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실시와 시설확보 등을 위한 국가의 조치의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역 내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는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교원, 시설 등 인적·물적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을 보면 의무교육의 범위를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이라고 하여, 초등교육은 당연히 의무교육이며 그 외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즉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등교육 이외에는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입법화하면, 그때부터 정해진 의무교육의 범위는 헌법상 구체적 권리화 하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이는 의무교육에 필수적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비용은 학교시설의 설립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교원의 인건비 등을 말한다. 이러한 의무교육 필수비용은 어떤 명목으로든지 학부모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의무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재도 불가결한 것으로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회계의 세입상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하여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의 필수적인 비용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의무교육에 있어서 급식비, 교통비 등 소요되는 각종의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와 학부모 등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 즉 의무교육에서 무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금과 같이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 집단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관련된 경비의 일부를 중학생의 학부모가 담당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초등교육과 법률에 정하는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핵심으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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