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은 사회권으로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해, 교육에 관해 국가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에게 법률에 따른 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말하는 교육은 공교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 교육제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학교제도에 관한 것도 포괄한다.

공교육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은 법률에 따라 행사되지만, 그 법률은 헌법의 이념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 입법재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이 의무교육의 범위로 정해한 초·중등교육에 경우, 교육제도와 학교제도를 위시해 전반적으로 국가의 교육권한이 행사된다. 그래서 국가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이에 맞는 수업교재를 결정한다.

국가의 교육권한은 학교제도의 형성뿐만 아니라 학교운영과 관련해 감독권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학교행정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규감독과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감독도 포함한다. 국가의 학교감독권에는 교사의 수업과 관련하여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위시해 자신의 직위를 오·남용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국가의 학교감독권은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한다. 물론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은 사립학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은 공교육의 영역에서만 행사되고, 사교육과 관련해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은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통해 그 한계가 설정된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관·세계관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을 형성할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명시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통해, 또한 개인의 생활영역을 보장하고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헌법의 내용을 통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그 목표와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리로서 국가에 의한 교육목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물론 헌법은 제31조를 통해 학교교육에 관해서는 국가에게 독자적인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부모의 자녀교육권에서 독립해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교육제도와 학교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헌법은 학교교육에 관해 국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교육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위시한 사교육의 영역은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속한다. 물론 공교육과 사교육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양자는 자녀의 인격발현과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를 갖는다.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와 학교는 자녀교육을 위해 공동의 교육과제를 갖는다. 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부모의 교육책임 불이행이나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경우에만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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