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방대한 양을 자랑해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과목 중 하나로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내기 어렵다. 비유를 들자면 민법의 실력은 팝콘 혹은 끓는 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물과 팝콘이 일정 온도까지 올라야 끓고 터지듯이 간헐적인 시간 투자로는 민법을 정복할 수 없다. 물이 끓고 팝콘이 터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열을 가해야 한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당인 서석진 교수는 “수험 초기에는 민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하루 빨리 민법 실력을 일정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시험이 다가올 때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이외에도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학습 노하우를 제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첫째 민법 시험은 판례 시험이다. 최근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민법 시험은 판례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판례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판례는 그 결론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례형 문제로 응용돼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판례 공부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둘째 기출문제가 곧 예상문제다. 민법의 양이 아무리 방대하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논점들은 이미 다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 과거에 출제된 내용이 그 모습을 바꿔서 다시 출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출제된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쟁점을 외형만 달리해 출제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해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합격의 칠부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법 과목은 다른 과목보다 휘발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무심히 반복하는 것이 정답이다. 누구나 겪는 현상이니 이 문제로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끊임없이 반복하다보면 합격할 수 있다.

한편 서 교수는 에듀윌 서울 신림, 일산, 경기 평촌, 광주 직영학원에 출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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