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전수조사 결과 증거 없어”

12일 오후 도쿄 실무협의

韓 “WTO 제소 강경 대응”

日, 韓수출품 규제강화 방침

[천지일보=유영선, 손성환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의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한일 실무협의 개최 일정에 대해서 “12일 오후에 도쿄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유를 설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9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실무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무역 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일본의 이러한 주장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그간 일본에서 한국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신청·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수출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9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실상 원활한 수출은 어렵게 됐다. 일본 당국은 또한 심사에서 북한에 전용 가능성 등 있지도 않은 이유를 들며 수출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이유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일본에 요구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한일 당국자 협의에서 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또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중 이러한 조치가 발효되면 식품·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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