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법적의무사항 포스트. (제공: 삼척시)ⓒ천지일보 2019.7.2
동물등록 법적의무사항 포스트. (제공: 삼척시)ⓒ천지일보 2019.7.2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삼척시는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등록과 변경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삼척동물병원’ 또는 ‘두타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유자 주소와 연락처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 소식지,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병행홍보와 관내 공원, 동물병원, 펫용품점 등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장소를 찾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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