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림’… 굳게 닫힌 서울동남노회 사무실 문[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구임원과 신임원이 13일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사무실에서 대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수원 목사 등 신임원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겠다며 사무실을 방문했고, 구임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사무실은 구임원과 함께 명성교회 장로 다수가 미리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자들의 취재를 막으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10시 10분경 시작된 회의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2시간여 만에 종결됐다. 회의가 진행되는 사무실이 굳게 닫혀 외부에서 취재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3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구임원과 신임원이 13일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사무실에서 대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수원 목사 등 신임원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겠다며 사무실을 방문했고, 구임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사무실은 구임원과 함께 명성교회 장로 다수가 미리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자들의 취재를 막으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10시 10분경 시작된 회의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2시간여 만에 종결됐다. 회의가 진행되는 사무실이 굳게 닫혀 외부에서 취재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3

선고 기일 다음달 16일 확정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명성교회 불법세습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예장통합)의 재심 판결 기일이 다음 달로 확정됐다. 예장통합이 재심을 개시하겠다고 예고한 지 7개월여만에 내려지는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장통합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은 4일 총회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심을 오는 7월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대한 판단은 다 정리했지만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하지 못해 다음 달 16일 모임에서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예장통합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해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통합총회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은퇴한 목사의 자녀도 세습방지법 대상에 해당한다는 헌법해석이 나오면서 새롭게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지난해 12월 재심을 개시했다. 현재 명성교회 측은 피고가 없기 때문에 재심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성교회 불법세습 반대를 주장하는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은 지난달 예장통합 총회 산하 7대 신학대 학생대표기구가 연명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총회 재판 이전까지 총회 임원회 등에 공식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명성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고 세속적 욕망을 좇았다”면서 “교회와 세상을 향해 굳건한 벽을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내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습을 철회하는 것이 명성교회와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많은 이들이 외쳐왔지만 명성교회는 귀를 닫고 교회 세습을 더욱 더 굳세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신학생들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믿으며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며 “명성교회를 향해 간절하게 호소한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당장 세습을 철회하고, 이번 총회를 통해 예수를 주로 삼는 세습금지법의 정신이 바로 서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