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게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바,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4호)상 근로계약관계이다. 현재 파업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의원세비를 지급한다면, 또 성과급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상당액의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1월·2월·5월에는 임시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았고, 3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실적은 135건에 불과하다.   

그런 실정이니 국회의 난장판과 장기 폐문(?)을 경험한 국민들이 정치에 불신을 가지고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매달 의원세비만 꼬박 챙기는데 대한 불만이 크다. 지난달 발표된 모 설문조사기관 내용에 따르면 성인남녀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연봉이 지나치게 많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 1억5100만 원에 이르는 의원 연봉은 1인당 국민소득의 5배가 넘는 액수로 OECD 국가 중 3위 수준의 고액이다. 하지만 의정활동 평가에서는 꼴찌 수준이니 우리사회에서 의원세비 감액,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말들이 나도는 것이다.

국회가 정상 운영되고, 의원들이 국가 이익과 민생을 위해 의정활동을 잘 수행한다면 비록 OECD국가 중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국민 불만은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국회가 응당 해야 할 기본적 의무, 국회 운영을 등한시하면서 매달 1200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고 있으니 의원세비를 낮춰야하다는 국민여론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외부인사 등 통제 없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회는 연중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임시국회가 짝수 달(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자동 개회토록 규정돼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하는바, 특정정당이 반대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이 곤란하다면 장기간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시국회 훈시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해 민생국회가 자주 열리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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