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관계자와 의논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관계자와 의논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8

“군사적 긴장고조 중단 촉구”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 위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7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남북 9.19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북한을 향해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고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동해상에서 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중앙통신은 훈련에 투입된 무기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240㎜ 방사포와 300㎜ 방사포, 전술유도무기로 보이는 무기체계가 등장했다.

신형전술유도무기와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2006년 러시아에 실전 배치됐던 이스칸데르(ISKANDER)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군 당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열병식 때 공개한 탄도미사일과 외형이 유사한 건 맞다”면서도 “실제 발사는 처음이라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일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면 대북 제재가 추가로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유엔 결의 위반 사항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화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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