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사개특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6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사개특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6

“임시회기 중 사보임 관행적으로 이뤄져”

해당 위원 동의 대신 ‘원내대표 의견 근거’

전자접수 된 개혁법안도 “효력에 문제없다”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국회 사무처가 28일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에 대해 사실상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되는 전자입법발의시스템으로 발의된 법안도 문제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선거법·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25일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개선 해줄 것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요청받아 재가했다.

이를 두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불법’ 사보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국회법 제48조 6항에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보임의 경우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규정된 임시회 중 이뤄졌고, ‘본인이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조항과 관행 등을 근거로 ‘부합’한 사보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사무처는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입법 당시의 취지를 거론하며 과도하게 반복되는 사보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동안 위원 개선이 불가능해진다”며 “동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관행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사보임 시 해당 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과 관련해선 해당 위원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이 의장의 사보임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문 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의견을 근거로 해당 위원의 사보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해왔다”며 “이번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개선도 이와 같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사무처는 지난 26일 입안지원시스템(전자입법발의시스템)으로 접수된 공수처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에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2건의 법안은 처음이긴 하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한다”며 “제20대 국회 의안 접수 건수가 2만건을 넘은 상황에서 의안 접수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앞으로 온라인 의안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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