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김학의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4.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김학의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4.1

김학의 수사단, 강제조사 본격 착수

윤중천 주변인 참고인 신분 조사

김 전 차관 계좌 추적에도 나서

 

디지털포렌식센터 추가 압수수색

과거 경찰 수사 자료 확보가 관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6년 만에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이 과거 경찰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고, 건설업자 윤중천씨 주변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검찰이 윤씨를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수사단(수사단)’은 주말을 반납하고 윤씨의 최측근 인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김 전 차관과 윤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이 가운데 윤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씨도 소환됐다. 그는 2013년 검·경의 1차 수사 당시 윤씨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 권모씨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단은 경찰 수사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일과 5일엔 서울 미근동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사실상 지난 2013년 3월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동영상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작성된 수사기록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수사에서는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없어 검찰이 여성 64명을 조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 주장 여성 이모씨의 고소로 시작된 2차 수사에서도 김 전 차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씨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각각 기각이 확정됐다. 이때 김 전 차관 혐의는 ‘특수강간 및 뇌물수수’였다.

이에 대해 본격 재수사가 벌어지면서 검찰 내에서는 애초부터 부실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당일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사실에 대해 ‘수사 외압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윗선으로부터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단은 6년 전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조사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계좌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섰다.

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윤씨가 연루된 횡령·사기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도와줬다는 진술이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알선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고, 이는 뇌물 혐의 범위에 들어 있는 것이라는 게 수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사단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 전 차관과 윤씨 사이에 실제 오간 돈이 있는지, 수상한 거래 내역이 있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현재 수사단은 지난주 김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 윤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도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뇌물 관계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3년 당시 돈 거래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7년)를 넘겨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를 통해 물증을 확보한다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수사단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김 전 차관이지만, 이번엔 수사단이 강제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출석 요구에 불응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선 잡음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수사 대상에 이름이 올려진 당시 민정수석,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청와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검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곽 의원은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꿰맞추기식 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대검찰청에 감찰 요청을 예고했다. 이에 수사단은 “검찰이 곽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수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김 전 차관 수사가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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