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윤중천, 출국금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4일 김 전 차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의 서막을 알렸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해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단은 이날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에도 수사관 등을 보내 당시 수사기록 등의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단이 꾸려진 뒤 6일 만에 김 전 차관과 관련된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두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받진 않았다.

수사단은 또 윤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줬다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2013년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은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걸 목격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으나 공소시효 등 문제로 수뢰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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