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 (출처: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 (출처: 연합뉴스)

수사단 구성 엿새 만에 강제수사

경찰청도 수색 대상에 포함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수사단이 구성된 지 엿새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에 있는 김 전 차관의 주거지를 비롯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장소로 지목된 강원 원주시 별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단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에도 수사관을 보내 과거 수사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달 29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단이 꾸려진 지 6일 만이다. 수사단은 강제수사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이 압수한 물품 가운데는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2014년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아 두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다. 수사단이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압수물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가 지난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넸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2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금지 됐으며, 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씨도 출국금지 됐다.

수사단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면서, 뇌물을 주고받은 증거가 나오는 대로 윤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 시도하기 이틀 전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을 했는데 대검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전히 검찰에서 김 전 차관과 연락이 오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에서는 두 차례 걸쳐 무혐의가 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이는 피의자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고 이틀 뒤에 김 전 차관이 갑자기 출국을 시도했던 것을 보면 해당 사실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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