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4

“공수처 설치 촉구 20년째… 국회가 답할 차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은 공수처 신설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에 조속한 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만을 위한 공수처 설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보라”며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제도가 있으니 공수처가 굳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상설특검제는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요구가 나온 역사가 20년이 넘었다며 “역대 정부의 노력은 검찰의 반발로 좌초됐지만, 지금은 검찰도 반발하지 않는다. 20년 만에 때가 됐고,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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