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감염 시 생기는 구강 내 점막 반점과 피부에 나타난 반점. (제공: 강화군보건소) ⓒ천지일보 2019.1.16
홍역 감염 시 생기는 구강 내 점막 반점과 피부에 나타난 반점. (제공: 강화군보건소) ⓒ천지일보 2019.1.16

 

국내 유입 위험 증가… 의심 증상자,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외국 여행 계획있는 경우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 권고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신고 된 이후 21일 오전 10시 현재 신고 된 홍역 확진 자는 서울을 포함해 현재 총 3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전국 5개 시도에서 홍역 확진자가 발생 했으며, 집단 발생은 2건 27명, 산발사례 발생은 3명이다”고 밝혔다.

집단발생 환자는 대구·경북 경산시 등에서 17명, 경기도 안산·시흥지역에서 10명이다. 산발 사례는 서울과 경기도, 전남에서 각 1명씩 나왔다. 환자 연령대는 만 4세 이하 15명, 20대 9명, 30대 6명이다.

질본은 집단적으로 발생한 대구, 경기(안산·시흥 지역) 유행은 홍역 바이러스 유전형이 다르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각각 다른 경로로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 홍역환자 바이러스 유전형은 주로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유행 중인 B3형이며 경기도는 D8형이다. 산발적으로 발생한 3명은 각각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행 후 홍역 증상이 발생해 해외 유입사례로 판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 조사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예방, 접종이 필수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1회 접종만으로도 93%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2회 접종하고 있다.

홍역 유행지역과 비유행(일반)지역은 예방접종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홍역 유행지역인 대구, 경상북도 경산시,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만 12세 (2006. 1. 1.일 이후 출생아) 이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질본은 “표준접종 일정 전인 만 6~11개월 영유아는 면역을 빠르게 얻기 위해 빨리 접종하라”고 권고했다.

비유행 지역의 영유아는 표준접종 일정을 준수해 접종하고, 적기접종을 놓친 경우 최소접종연령 및 최소접종간격을 고려해 실시한다.

1967년 이후 출생자 중 홍역 병력이 없거나 홍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동남아, 유럽 등 홍역 유행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MMR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맞아야 한다. 의료인은 홍역환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 위험이 높아, 항체 검사 후 홍역에 대한 항체가 없는 경우 2회 접종을 권고한다.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났다면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지역의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공기감염 통해 전파

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홍역 유행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면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서 온 몸에 발진이 나타난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 경과를 보인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 폐렴, 설사·구토로 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홍역에 걸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교 중지가 권장된다.

질본은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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