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만해 한용운 선사의 유택 심우장에서 열린 '만해 한용운 선사 72주기 추모제'에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추모법어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만해 한용운 선사의 유택 심우장에서 열린 '만해 한용운 선사 72주기 추모제'에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추모법어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대법, ‘선고기일 통지서’ 발송
판결 두고 불교계 이목 집중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에 대한 상고심 선고일이 오는 17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일 피고인 법진스님 측과 피해자측 변호인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2년여 간 법정공방을 이어온 법진스님의 성추행 범죄여부가 최종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17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판결은 다소 잠잠해진 법진스님 퇴진을 둘러싼 내홍에 또다시 불이 지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단법인 선학원과 일부 분원장을 중심으로 결성된 ‘선학원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선미모)’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5일 금요일 저녁 이사장 법진스님은 업무가 끝난 시간에 선학원 사무처 여직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내 BMW 승용차에 태워 강원도 속초로 갔다. 속초에 도착하자 차 안에서 승복을 벗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 여직원에게 모텔 투숙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여직원을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법진스님은 혐의를 무마하고자 피해자에게 1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제사하며 합의를 종용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재판 과정 중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것이 선미모의 설명이다.

이에 지난 1월 11일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진스님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법진스님은 곧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법진스님을 옹호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선학원과 선미모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커지면서 선학원 사태는 장기화됐다. 이후 법진스님은 1심에 이어 성추행으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진스님에 대해 “반성보다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직장동료와 상사 등을 내세워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해 2차 피해를 끼쳤다”면서 “1심에서 판결한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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