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만해 한용운 선사의 유택 심우장에서 열린 '만해 한용운 선사 72주기 추모제'에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추모법어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만해 한용운 선사의 유택 심우장에서 열린 '만해 한용운 선사 72주기 추모제'에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추모법어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선학원 이사회에 공문 발송
“분원관리규정 4개항 위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이자 서울 정법사 분원장 법진스님이 법인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자 선학원 창건주와 분원장들이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학원미래포럼창건주·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스님)는 30일 선학원 이사회에 ‘법진스님 정법사 분원장 해임 요구건’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법진스님이 ‘분원관리규정’ 4개항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공문에 따르면 ‘분원관리규정’ 제17조에는 ▲분원 운영 관련 부당한 행위 ▲민·형사 소송 ▲재단 정관이나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승려 품위와 위상을 해하거나 사회적 물의 등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 선학원창건주분원장협의회는 “공무용 차량인 BMW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분원 운영에 있어 부당 행위인데 더구나 성추행 도구로 사용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3건의 과속위반 벌금을 공금으로 냈는지 여부도 감사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학원창건주분원장협의회는 “법진 이사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피고인이자 성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2016년에 시작돼 3년에 걸친 성추행 재판으로 승려 품위를 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선학원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감사에게 위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법진 이사장을 정법사 분원장 직위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진스님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법진스님은 곧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법진스님을 옹호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선학원과 선미모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커지면서 선학원 사태는 장기화됐다. 이후 법진스님은 1심에 이어 성추행으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진스님에 대해 “반성보다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직장동료와 상사 등을 내세워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해 2차 피해를 끼쳤다”면서 “1심에서 판결한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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