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총장의 배임증재 불구속 기소로 논란을 빚고 있는 총신대학교. ⓒ천지일보
김영우 총장의 배임증재 불구속 기소로 논란을 빚고 있는 총신대학교. ⓒ천지일보

“합격무효 결정은 무효” 번복
오 목사 ‘목사 자격’ 유지하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랑의교회와 총신대학교가 오정현 목사의 위임 목사 자격 문제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 등 파기환송심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합격 무효 처분’을 번복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개신교 매체인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사랑의교회 오세창 장로(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27일 한 단체 채팅방에 “주 목사님, 오 장로님, 어제 장로님이 작성해 주신 그대로 작성했고 여기에 대행님이 두 번째 교수회의 날짜를 적는 것이 좋겠다고 해 날짜를 적고 전 회의록 낭독 후 문건대로 받기만 했지 입학 무효를 결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작성해서 올렸고 이상원 부총장, 김광열 대행 두 분 다 오케이 해서 양 팀장에게 보내 오늘 중으로 기안 올리고 최종 결재 후 동서울노회로 등기 속달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오 장로는 총신대(총장직무대행 김광열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측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에 보낼 답변서 초안을 재판 담당자들과 공유하려다가 실수로 390여명이 모여 있는 교회와 무관한 채팅방에 보냈다. 이 메시지는 총신대 신대원 교무처장 정승원 교수가 작성해 오 장로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총신대가 11월 28일 자로 동서울노회에 보내기로 한 답변서 초안을 보면 총신대는 “귀 소속 오정현 목사에 대한 총신대 김영우 전 총장의 2016.8.27.자 합격무효 결정 및 그에 따른 무효통보는 무효인 것으로 판단돼 이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8월 24일 열린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에 관한 건에 대해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라고 하였을 뿐, 합격무효처리를 하기로 결의한 일이 없다”고 확언했다.

문자 내용대로라면 총신대가 동서울노회로 보내는 문건 초안도 교회가 작성해 준 것이고, 총신대 김광열 총장직무대행과 이상원 신대원부총장까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총신대가 11월 28일 자로 동서울노회에 보내기로 한 답변서 초안에 따르면 김영우 총장 시절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 처분을 완전히 뒤집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사건은 2016년 김영우 총장이 오정현 목사의 편목 과정 합격을 무효 처분한 후, 교회는 총신대를 상대로 ‘합격 무효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 중이다. 1심은 오정현 목사가 이겼으며, 2심 선고 기일은 내달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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