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2018.10.18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2018.10.18

원심, 12월 5일 최종 선고

양측, 법원에 탄원서 제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목사 자격 문제로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제기한 오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 등 파기환송심에 관한 최종 선고가 12월 5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오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사건번호: 2018나2019253) 대한 4차 변론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양쪽이 그동안 많은 주장을 하고 참고 자료를 상세히 제출했다”면서 “자료들을 종합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6월 갱신위 측 교인들이 오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들은 2003년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2월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도 지난해 5월 오 목사의 총신대 입학과 목사 안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의 견해는 달랐다. 대법원은 오 목사의 목사위임 절차와 관련해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회의 목사 위임 결의 유·무효 판단의 전제로 해당 목사가 교회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는가이다. 대법원은 당시 “피고 오정현은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해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다”며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 과정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피고 오정현 스스로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변론에 앞서 양측은 법원에 각각 탄원서를 제출하며 팽팽히 맞섰다.

피고 측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소속 목사 20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총신대는 지난달 30일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은 같은 교육과정”이라는 사실 조회 회신을 법원에 제출했다.

덧붙여 “오정현 목사 편입 시 함께 입학한 18명이 편목 편입이었는지 일반 편입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다”며 “졸업 시에도 일반 편입이나 편목 편입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맞서 원고 측 교회개혁실천연대도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해당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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