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모습 자료사진 (출처: 유엔(UN))
유엔총회 모습 자료사진 (출처: 유엔(UN))

안보리 5개국 중심의 결정 한계
종교분쟁 근본적 막을 장치 없어
국가·종교 초월한 국제법 필요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연합(유엔·UN)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이를 규탄하고 경제제재 압박을 가했다. 과거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엔 유엔군을 파견해 침략전쟁을 막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의 유엔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종교분쟁 등을 원천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현재의 유엔은 전쟁을 근본적으로 끝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인터넷과 통신, 교통 등의 발달로 전 세계가 자유롭게 교류하며 지구촌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시점에서 유엔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모든 국가가 공감·동의하고 종교분쟁까지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유엔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 창설 과정과 한계

유엔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집단안보체제를 구상하게 되면서 창설됐다. 1945년 6월 26일 조인된 ‘유엔 헌장’은 당시 51개국이 비준했고 그해 10월 24일 발효했다. 유엔 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영구 회원국 5개국(미국·영국·소련·프랑스·중국)에게 ‘거부권’을 부여했다. 거부권은 유엔의 전신 국제연맹이 ‘만장일치제’를 실패하면서 이를 보완한 장치로 강대국들을 유엔에 묶어두기 위해 부여된 권한이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행동도 결정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 침략자인지를 규정한다. 안보리 이사회는 15개국으로 구성됐고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이 영구 상임이사국이며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순번제로 선임된다.

특히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갖고 있어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결정들은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유엔 총회에서 실질적인 결정 사안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의 3분의 2 찬성으로 이뤄진다. 총회의 결정은 권고안일 뿐이지만, 안보리 이사회의 결의안은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유엔 안보리의 5개국 상임이사국 위주의 결정은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는 것이냐, 5개국의 입맛에 따라 결정된 것이냐는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환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한국외대 교수)은 “유엔의 한계는 이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이며, 이렇게 집단안보체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해서 생긴 변형이 PKO(평화유지활동)이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유엔 안보리가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제어할 수 없고 과연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개입이냐가 늘 논란이 돼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북 문제도 유엔 안보리에서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등 한계점이 계속 나타난다”면서 “대북 경제제재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성공률이 30% 이하이며 정권의 행태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평민들만 힘들게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유엔 한계 넘어 세계 전쟁 종식

유엔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제시되고 있다. 글로벌화·지구화라는 말이 있듯이 지구적 문제를 지구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들은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자신의 주권 일부를 초국가적 협력체에 양도하기도 한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창설회의에는 1200개의 자원단체가 참석했고, 유엔 헌장 71조는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INGO)’과 협의하기 위해 이들 INGO에 협의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INGO들의 의견은 국가들에 의해 선택 또는 무시되며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INGO로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대두되고 있다. HWPL은 유엔의 한계를 넘어 모든 세계 전쟁, 종교 분쟁 등을 종식할 수 있는 국제법안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이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으로, 세계 각국의 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해 유엔 상정을 통해 국제법으로 규정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평화를 위한 NGO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추진한 사례는 처음이다.

DPCW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제9조에는 ‘종교, 민족 정체성, 평화’가 담겼다. 이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뿐 아니라 평화 활동의 노력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로 인한 폭력 행위도 금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전쟁의 80%가 종교 분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종교분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법안으로, 지금의 유엔 헌장을 보완해 초국가적·초종교적으로 실천과 지속 가능한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서는 가톨릭과 이슬람 간의 유혈 종교분쟁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양측의 지도자가 HWPL의 DPCW 정신을 수용하면서 종교분쟁을 종식하고 양측이 손을 맞잡는 일이 있었다. 또 최근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2개국이 국가선언으로 DPCW를 채택하기도 했다.

*자료 참조: 국제정세의 이해(유현석, 한울출판, 5개정판, p.273~298 유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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