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의 모습. ⓒ천지일보 2018.11.6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의 모습. ⓒ천지일보 2018.11.6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유류세 15% 인하 정책이 6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되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이 15% 인하된다.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단행된 이후 10년 만이다.

유류세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휘발유는 1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휘발유를 가득 주유할 경우 최대 861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의 유류세 인하율로,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기는 각 주유소의 재고 소진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소비자들이 당장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즉시 유류세 인하를 반영해 기름을 판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영주유소는 전국 1만 2000여개 주유소의 10%에 불과하다.

전체 주유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0%에 해당하는 자영 주유소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판매한 후에야 가격을 인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체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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