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6일까지 한시 적용… 약 2조원 경감 효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경유·차량용 LPG부탄가스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15%의 한시적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이후 10년만이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는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내려간다. LPG·부탄은 85원에서 157원으로 28원 저렴해진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가량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지난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86원에서 1563원,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 LPG 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각각 3~7%가량 내린다.
정부는 6개월 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용기한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이다. 정부는 내년 5월 6일이 대체휴일로 연휴 마지막날인 점을 감안해 기한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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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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