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간담회가 열려 진에어 직원들이 면허취소 반대 탄원서를 들고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간담회가 열려 진에어 직원들이 면허취소 반대 탄원서를 들고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현 항공법상 모순점 다시 지적

국토부 “고용불안 않토록 할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놓고 회사 직원들이 면허취소 반대를 호소했다. 이들은 3천여장의 탄원서를 제출, 면허취소 시 실직 등 우려되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원과 국내외 협력사, 투자자 등의 의견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직원 대표로는 진에어 박상모 기장이 참석했다. 박 기장은 “그동안 진에어 직원과 가족들이 작성한 3천여장의 탄원서를 가져왔다”며 “이를 국토부에 제출해 면허취소에 따른 실직 등 우려되는 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기장은 진에어 회사 측이 주장한 현 항공법상 모순점을 다시 지적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이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이 등기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법인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임원이 전체 등기임원의 2분의 1 미만의 법인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돼 항공사업법 규정과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진에어 노사는 면허취소 시 1700여명의 직원은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어 이날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었으며 오는 6일에는 2차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측 소명을 추가로 들을 방침이다. 이후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연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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