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차 청문회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려 진에어 최정호 대표이사(왼쪽)와 윤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이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차 청문회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려 진에어 최정호 대표이사(왼쪽)와 윤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이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차 비공개 청문회까지 진행

3차 청문절차 후 최종 결정

직원들의 ‘생존권’ 최대 난제

면허취소보단 매각 가능성↑

SK·한화·애경 등 인수 거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면허취소 위기에 직면한 진에어의 두 번째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향후 국토교통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부와 항공사가 면허취소 여부를 놓고 청문회를 여는 것이 처음인 데다 결과에 따라 1900여명의 직원들의 생계는 물론 항공산업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여파가 상당한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1차 청문회에 이어 6일 세종시에서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2차 청문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국토부는 1~2주 후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는 2차 청문회에도 변호인단과 함께 참석해 면허취소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항공법상 상충 조항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그에 따른 소급 적용의 부당함, 직원 및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도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2일에는 진에어 직원과 투자자, 여행사·정유사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30명이 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이후에 이들은 곧바로 노조를 설립하는 등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 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한국항공노조도 같은 날 “진에어를 비롯한 관련업체의 노동자,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소 1만명 이상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진에어는 대한항공을 제외하면 지상조업 점유율이 절반에 달해 항공항공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협력사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큰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면허취소 반대를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진에어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면허취소보단 대주주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국토부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협력사 직원 1만여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SK·한화·애경 등이 진에어가 매물로 나올 경우 인수할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SK그룹의 경우 최근 최규남 전 제주항공 대표를 수펙스추구협의회 내 신설 부서인 글로벌사업개발부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한 것을 두고 인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화그룹은 에이티넘파트너스와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운항을 준비했던 LCC 에어로K에 투자한 적이 있다. 애경은 저가항공사 1위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어 진에어를 인수할 경우 시너지가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를 외국인의 항공사 등기임원 선임을 금지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면허 취소를 검토해 왔다.

항공안전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1항), 외국 정부나 외국 공공단체(2항), 외국 법인 또는 단체(3항)은 항공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항공사업법 제9조는 항공안전법 10조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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