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서울변회, 사법개혁 방안 긴급토론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검사(특검)와 국민참여재판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사건의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는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 방안 긴급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대해 견제하는 동시에 잘 보여야 하는 관계다. 검찰이 판사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수사하는 척하다가 안 할 수도 있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많이 해서 나중에 맘에 안 드는 판사가 있을 때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모두 한 다리 건너 아는 관계다.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내부적인 여러 관계가 있다”며 “기존 제도로 보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국민이 직접 견제한다는 상징성이 있다. 대법원에 가도 (사법농단 사태) 당시 대법관 1~2명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제안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가능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재판 거래 의혹의 경우 담당 재판장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데 반해 재판결과에 도저히 승복하기 어려운 문건 등장, 기존 법률에서 예정하지 못한 유형의 재심 사유”라며 재심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보고서가 담당 재판부 구성원에 전달된 정황이 발견된 경우, 재심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 방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 방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5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도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한 재심을 해야 한다며 “현재 법률상 이런 의혹은 재심 사유가 되기 어렵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또 “헌법을 바꿔 대법원장을 대법관 중에서 호선하고 그 대법원장에겐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와 같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관의 임명에 관여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은 수평적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헌 이전이라도 법원행정처의 탈(脫)판사화는 과감하게 추진해 사법행정과 재판업무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범죄 수사에 한정된 검찰의 직무영역이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의 진실규명은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고한 관련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국회가 가로채 그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가장 중차대한 헌법명령을 저버린 법관이라면 징계 절차에서 허용되는 정직·감봉의 수준이 아니라, 파면이라는 가장 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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