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목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와 대출규제 여파, 미국 금리인상,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입주증가 우려 등 최근 주택시장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줄 최선의 장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을 추천했다.
‘역전세난’은 신규주택 입주물량이 많아 질 때 발생하고, ‘깡통주택’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입주물량 과다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 구할 때 ‘역전세난’이라 한다. 은행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집을 샀지만, 집값 하락으로 대출금·전세금하락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때 ‘깡통주택’이라 한다.
최 실장은 “지난 10년간 평균입주물량은 22만(21.9만)호 정도였는데, 올해에는 총 40만호의 입주물량이 예상된다”면서 “입주예정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기존의 집을 내놔도 안 나가는 등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깡통주택’ 문제가 함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보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추천했다. 이는 세입자(임차인) 자신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증이다. 이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공사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최 실장은 “우리 공사는 상품가입자인 세입자에게 계약만기일 한 달 후부터 전세금을 변제해주기 때문에 세입자는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해서 원하는 시기에 계획대로 이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증상품 수수료는 전세금의 0.128%로 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 연 12만 8000원 수준밖에 안 된다. 실제로는 할인이 추가로 더 적용돼 매우 저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깡통전세·역전세난 등으로 전세금을 떼일까 불안한 세입자들이 월 1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수억원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서 현재 세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최 실장은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의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를 방문해 직접 가입하거나 보증공사와 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은행이나 전국 197개 부동산, 중개사무소(홈페이지 참조)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우리은행)을 통해서도 보증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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