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펠 추기경이 1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시드니모닝헤럴드) 2018.5.1
조지 펠 추기경이 1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시드니모닝헤럴드) 2018.5.1

모든 혐의 부인… “신속한 재판 진행 원해”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티칸 서열 3위 재무원 장관 조지 펠(George Pell) 추기경이 성범죄 혐의로 호주 재판에 정식 회부됐다.

BBC방송,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법원은 이달 초 강간, 아동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펠 추기경을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펠 추기경은 호주에서 2016년 미성년자 신도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뒤 2017년 6월 호주 검찰에 의해 공식 기소됐다.

멜버른법원 치안판사는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재판에 회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펠 추기경은 1970년대 발러렛 교구 신부로 재직 당시 한 수영장에서 다수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와 1990년대 멜버른 대교구 대주교직 수행 당시 성 패트릭 대성당에서 한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펠 추기경은 아동성추행 등의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의 변호사 로버트 리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뢰인과 핵심 증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재판 절차가 빨리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를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내고 구금에서 풀려난 상태다. 여권 역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기일은 오는 16일 진행되는 행정심리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수전 풀렌 판사는 말했다. 담당 검사 마크 깁슨은 판결까지 약 10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펠 추기경은 호주 멜버른 대주교, 시드니 대주교를 역임했다. 그는 2014년부터 바티칸 재무원장을 맡고 있으며, 바티칸 9인 추기경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는 등 교황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교황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펠 추기경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황청은 “펠 추기경에 관한 호주 내 사법 기관의 결정을 인지하고 있다”며 “추기경의 휴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펠 추기경은 교황청 내 직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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