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

“임기말 후원금 소진 일상화돼… 다른 의원에 재후원하는 경우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정무위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둔 수개월 동안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직원 퇴직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원장은 임기 종료(2016년 5월 29일)를 9일 앞둔 20일 보좌 직원 6명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만원에서 500만원씩 총 22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동료 현역 의원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자 등 16명에게 후원금으로 2000만원을 사용했고, 경제 관련 연구소 등에 총 8000만원의 정책 연구용역비용을 쓴 것으로 보도되면서 법적, 도덕성 문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소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정치 후원금 처리에 대해 “국회의원 임기 만료 14일 이내에 회계보고 전에 처분하도록 돼 있다. 처분 방식은 당원이면 정당에 인계하도록 돼 있고, 당원이 아닐 경우 사회공익법인에 인계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처분 방식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은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의하면 2016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김 원장의 정치자금 후원 계좌 총 수입액은 3억 7254만원으로 집계됐고, 김 원장은 이 기간 총 3억 6849만원을 쓰고 남은 돈 약 405만원을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전했다.

김 원장이 후원금을 임기 말에 소진하지 않았더라면 수억원의 돈이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기식 사례를 통해 정치권에 만연한 후원금 관행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도의원도 마찬가지로 임기말에 후원금을 소진하는 일은 일상화돼 있다”며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의원은 후원금 모금액이 부족한 동료 의원에게 재후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다만 이 인사는 “김 원장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도덕성 측면에서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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