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6일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가운데 함께 주문한 벌금 180억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 9000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관련 각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해도 재산 일부가 뇌물혐의로 동결된 상황에 재산보다 벌금이 많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내곡동 자택 28억원과 예금 약 50억원 등 약 78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주택과 예금 등을 모두 합한다 해도 180억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다.

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중 내곡동 자택과 예금 30억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을 추징하기 위해서다. 특활비 뇌물 혐의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이 더 늘 수도 있다.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최장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노역은 벌금 미납자를 수감한 상태에서 형벌을 가하는 조치다.

벌금에 상응하는 만큼 노역을 하게 되지만 최장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벌금 180억원을 모두 미납한다면 일당 1천여만원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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