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朴 ‘사법부 불신’ 시사 발언에 항소 포기 관측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66) 전(前)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2심을 통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던 부분도 다시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며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익을 주장하려 한다면 충분히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앞서 국선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전 생중계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고 당일에도 생중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중계를 공공의 이익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선 변호인단이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주장하려는 조치였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선 변호인단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항소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선 변호인단은 반년 가까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면서도 접견 한 번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선 변호인단이 항소장을 제출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 항소취하서를 내고 법정 2라운드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사법부를 불신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 항소로 국정농단 사건 2심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13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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