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으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받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르면 19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고서에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혐의 관련 증거,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이 담겼다.
수사팀은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 방안의 장·단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무게를 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 역시 구속영장 청구 쪽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 신병을 확보해서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속도를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 역시 속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4월 초·중순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혐의가 더 명확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검찰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소환일을 기준으로 7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사흘 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이튿날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소환에서 구속 수감까지 만 열흘이 소요된 셈이다.
검찰은 또 빠르면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그의 재산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재산 처분 행위를 막는 것을 뜻한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특활비) 17억원, 삼성그룹이 제공한 다스 소송비 6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