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혐의 대부분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20여개에 달하고 내용이 중대한 만큼 영장 청구엔 큰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인사들이 구속돼 있다는 점, ‘내부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이 청구 이유로 꼽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가 쏠린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혐의 관련 증거,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이 담긴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사팀은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 방안의 장·단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무게를 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속도를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 역시 속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4월 초·중순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혐의가 더 명확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검찰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이날 청구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1일이나 2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정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지난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처음으로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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