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朴, 결심공판서 징역 30년 중형

최순실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朴 측근들 재판 줄줄이 진행 중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0일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판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국정농단 관계자의 재판은 현재까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고 “최순실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6년 10월 24일 최측근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등 사태 진정에 나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싼 의혹은 결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앞서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에 넘겼다.

파면 이후 민간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법원은 같은 달 31일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져 5월 23일 전직 대통령으로선 세 번째로 법정의 피고인으로 섰다. 첫 재판으로부터 9개월 만에 검찰은 올해 2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형법에서 규정한 유기징역 최대치(가중시 징역 50년)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6일 진행된다.

국정농단 관계자의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순실씨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최씨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의 재판 역시 진행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의 재판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재판은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2월 추가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왕수석’으로 불리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월 22일 1심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심을 거쳐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2월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대 학사비리 주범인 최씨와 이대 교수 등도 1·2심을 마무리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국정농단 관계자 중 확정 판결을 받아들인 이들이 있다.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한 김영재 원장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비선진료’를 묵인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원장과 이 전 행정관, 그리고 검찰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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