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6사단 GP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임 소장은 “계속되는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군안권보호관 제도 도입과 평시 군사법원 폐지, 최전방 근무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8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6사단 GP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임 소장은 “계속되는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군안권보호관 제도 도입과 평시 군사법원 폐지, 최전방 근무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8

임태훈 “청와대와 군 지휘부, 친위쿠데타 기획”… 내란음모 혐의 처벌 촉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대 투입이 검토됐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열린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現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군 병력 동원 검토가 가능했던 이유로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을 들었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위수사령부 소속의 장병은 제15조에 따라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 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해 진압할 수 있고, 제17조에 따라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위수령은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

임 소장은 “위수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정부 시행령에 불과하나 법률의 통제를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폐지 의견에 반대한 점도 거론했다.

임 소장은 “청와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해 위수령을 활용, 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한 전 장관과 구홍모 육군참모차장 등 관련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위수령의 즉각 폐지와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