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 대한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대법관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그는 지난 1986년 판사로 임관해 30여년 간 재판업무를 보다가 지난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07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삼성에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의 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상고 직후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서면공방을 벌인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일치가 안 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 13명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
이 부회장의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지원한 자금을 재산국외도피죄로 봐야하는지, 뇌물공여의 원인인 ‘삼성 승계작업’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빛이나 기자
kshine09@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