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온 지 147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0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삼성 측 승마지원 뇌물 의혹에 대해 확인한다. 다만 최씨가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최씨가 증인으로 나올 경우 삼성의 지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도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삼성이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을 지원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 측과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을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당시 “저는 지난번 이 재판에 나와서 전부 진술하려고 했는데 저희 딸 유라가 먼저 나와서 혼선을 빚었다”며 “특검을 신뢰할 수 없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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