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2월 13일 오후 2시 10분 선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2)씨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이 내달 13일로 연기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애초 이달 26일로 예정된 최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 1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갑작스러운 연기에 일각에서는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심리를 마무리하기 위함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아직 신문할 증인이 남아있다. 다른 쪽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결과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의 2심 선고는 내달 5일이다.

최순실씨 1심 선고 연기로 인해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기일도 함께 연기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더불어 안 전 수석에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 회장은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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