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한 데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이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한 시대의 의혹, 광풍이 만들어낸 것이고 장기간 확대 재생산됐다”며 “이 사건이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일 수 있단 점을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둘러싼 문제다. 그런데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겨냥해서 뇌물사건으로 변질됐다”며 “그렇게 돼서 특검, 특수본 2기는 경영현안 단독면담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범죄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경영승계 현안 등을 알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그런데 아무런 이익도 없는 사람에게 뇌물죄를 논한다는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님,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 재판에서 빛나기를 호소한다”며 “그간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겸허한 재판 진행, 철저한 증거조사와 인내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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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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