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테블릿 PC서 발견된 朴연설문 발단
특수본·특검팀·특수본2기 걸쳐 수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결심 공판이 이뤄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발단은 지난해 10월 24일 최씨 소유로 알려진 테블릿 PC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발견되면서부터였다. 검찰은 곧 바로 해당 테블릿 PC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그 다음날인 25일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잘못을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의혹인줄만 알았던 연설문 유출이 사실이었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은 큰 충격을 받고 분노에 찼으며 이를 계기로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가 열리게 됐다.

검찰은 그 달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최씨는 자신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독일에서 전격 귀국했고, 그 다음날 특수본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을 압박했고 이를 통해 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했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0일 특수본은 최씨가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 수사 종결 이후 지난해 12월 21일 본격 시작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최씨의 재판과는 별개로 특수본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삼성 등 대기업이 미르·K재단과 최씨의 사업에 출연금과 후원금을 지급하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기대하는 뇌물이라고 봤다.

특검팀은 올해 2월 28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최씨를 상대로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또 최씨의 뇌물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후 특검팀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2기)은 지난 4월 최씨에 대해 롯데와 SK그룹으로부터 제3자 뇌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5월 23일 박 전 대통령과 공범 최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고려해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40년 넘게 지켜본 대통령을 나오시게 한 죄가 너무 큰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은 절대 뇌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13개월간 많게는 일주일에 4회씩 진행됐다.

최씨는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이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14일 최씨의 결심 재판이 이뤄지면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심리만 남겨두게 됐다. 최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속도도 한결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